2020.06.25 발의 ·
발전소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온배수)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발전 사업자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따른 책임 강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뜨거운 물(온배수)을 바다로 내보내는 발전사업자를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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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
변경 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대상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제44조제1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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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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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배수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흡수한 뒤 바다로 내보내는 뜨거운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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