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 매각 등 부수적인 수익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활용품을 팔거나 광고를 게시하고, 장소를 빌려주는 등의 수익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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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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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재화·용역)를 만들거나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긴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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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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