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해영향성검토의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방재신기술 활용에 따른 면책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해영향성검토 사전검토 제도 신설
행정기관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미리 서류를 검토받는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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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변경 전
기존에는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사전검토 결과 및 반영 여부를 포함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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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가뭄 방제 관련 규정(제29조의2)과 방재신기술 면책 관련 규정(제61조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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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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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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