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소방, 경찰 등 여러 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을 공유하여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하나로 통합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재난 발생 시 소방, 경찰 등 여러 기관이 각자 다른 통신망을 쓰는 대신,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만들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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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 및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안 제4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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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대응 효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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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관리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해요. (예: 소방청, 경찰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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