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LPG 차량에 대한 세금 지원을 다시 시작하는 법안이에요.
LPG 세금 지원 재개
보행이 어렵거나 교통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석유가스(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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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4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행 장애 정도,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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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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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법안에서는 LPG(석유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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