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주차위반 차량 견인 시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하고, 잘못된 견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견인 관리 지침 구체화
현재는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 보관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화하여 공무원이 더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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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3항
변경 전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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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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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특정한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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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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