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경증장애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법안이에요.
경증장애인 근로자 범위 확대
현재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일부 규정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인사관리나 자금 융자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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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근로자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고용 의무나 장려금 지급 등 특정 조항을 적용할 때만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증장애인을 제외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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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경증장애인 근로자 관련 규정(제2조제5호)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고용장려금의 용도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지급되는 장려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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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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