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오피스텔 거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주에게도 하자보수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
현재 법에서는 오피스텔이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에게 하자보수 책임이나 보증금 예치 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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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1항
변경 전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대상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오피스텔 건축주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오피스텔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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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자담보책임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의 결함(하자)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수리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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