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배달앱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자영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배달앱사의 역할 명확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지역사랑상품권 거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배달 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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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가맹점의 정의에 '통신판매중개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배달앱과 같이 일상생활용품이나 음식을 인접 지역에 판매하기 위해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중개가맹점'으로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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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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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배달 앱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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