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공자 요건의 명문화
그동안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불분명했던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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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요건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 의료활동,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기여한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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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공로순직자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하여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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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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