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세종시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해당 지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소송 재판 관할권 확대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서울 소재 행정법원에 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피고의 위치에 따라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소송이 가능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등일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피고의 소재지가 인천·경기·강원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 법원에, 그 외 지역(세종 등)은 해당 지역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활동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법원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재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