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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금액은 월 32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외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