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공정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행위를 제한하며 과태료를 세분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
어린이놀이시설을 직접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업체가 동시에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에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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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소속 임직원 포함)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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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설 검사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검사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설의 설치 후 신고 절차와 번호 부여 등 기초적인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설 검사의 합격 표시와 불합격 시의 조치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에요.
시설 내 금지 행위에 대한 조치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관리 사업 및 정보 제공 시 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안전검사기관 관련 규정(제5조), 신고제도(제11조의2), 행위제한(제17조의3), 과태료 구분(제31조) 등 주요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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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감독기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 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행정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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