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참전유공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참전명예수당이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에 그쳐 대다수 고령인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약제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으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일정비율 인상하고,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 역시 의료지원의 범위에 포함하며, 나이에 관계없이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의료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함(안 제6조제7항·제8항).
나.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의료지원 대상인 참전유공자의 기준 연령을 삭제하고, 의료지원의 범위에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을 포함함(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7조(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