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지방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특정 조건에 맞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중소도시권 대상 해제 기준 명문화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에서 인구가 줄어들거나 도시 확장 가능성이 사라져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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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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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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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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