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대북전단용 물품 범위 확대
법에서 정하는 '물품'에 통화, 보조기억매체, 광고선전물, 인쇄물 등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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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물품의 정의
변경 후
물품에 통화, 보조기억매체, 광고선전물, 인쇄물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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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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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기억매체
USB나 SD카드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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