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정감사나 조사 때 개인 사생활이나 재판 관련 내용이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거부 사례 방지
현재는 사생활 침해나 진행 중인 재판 등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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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변경 전
국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자료 제출에 대해 관계인이나 기관이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경우에도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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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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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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