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형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외부 위탁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의무화
대형 사업장(300인 이상)이라도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외부 대행기관에 맡기지 않고, 기업이 직접 관리자를 고용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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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변경 전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 가능한 목록에서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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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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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대행기관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안전이나 보건 관련 업무를 대신 맡아서 처리해 주는 외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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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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