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내 '불구'라는 표현을 '장애'로 바꾸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률용어로 쓰이던 '불구'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로 오인될 수 있다고 봐요. 이를 '장애'로 바꾸어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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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2호
변경 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불구)가 되거나 불치(불치) 또는 난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변경 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불치(불치) 또는 난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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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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