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의 구호·자선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기부행위 예외 인정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구호·자선 활동은 원래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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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5항 (신설)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구호·자선 등)에 대한 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국가재난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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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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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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