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금전 등을 더 확실하게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몰수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물건'에 대해서만 몰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전이나 범죄 수익 등 구체적인 재산도 포함하여 몰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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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형의 종류)
변경 전
형의 종류 중 하나로 '몰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형의 종류 목록에서 '몰수'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다른 조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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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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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沒收)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에 사용된 도구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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