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숨기더라도 이를 끝까지 찾아내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몰수 대상 확대
범인이 친족이나 제3자에게 불법 재산을 넘겼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특정 조건(낮은 가격에 거래하거나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몰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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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1항
변경 전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이거나,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몰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지자체 소유인 경우뿐만 아니라, 범인 외의 자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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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에 이미 몰수나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이 법의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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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합재산
범죄로 얻은 돈이나 물건과 정당하게 번 재산이 섞여 있는 상태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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