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회복과 재충전을 위해 '안식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안식월 제도 신설
재난 현장에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거나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이 본인 희망 시 재직 중 한 차례에 한해 최대 6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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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안식월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명할 수 있다. 1. 화재진압 등 재난 현장에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포함한다)를 입은 자 2. 5년 이상 근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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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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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식월
재충전과 휴식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쉬는 달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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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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