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25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년·소녀병의 국가유공자 포함
1950년부터 1953년 사이, 병역의무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집되어 참전한 만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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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변경 전
기존에는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특정 대상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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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년소녀병에게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소년소녀병과 그 자녀를 위한 교육 및 취업 지원 혜택이에요.
소년소녀병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재활 체육 시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년소녀병을 법적 예우 대상에 포함하는 기본 원칙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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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일학도의용군
6·25전쟁 당시 일본에 거주하며 공부하던 학생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되어 참전한 군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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