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부한 국방·군사시설 대체시설의 가치가 높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땅이나 건물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양여 재산의 가치 불균형 해소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대체할 시설을 기부했을 때, 그 가치가 나중에 돌려받는(양여) 땅이나 건물의 가치보다 높더라도 차액만큼 더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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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초과된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하여 양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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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여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특정 목적이나 대상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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