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농어민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농어업 종사자가 목돈 마련 저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범위 확대
기존에는 특정 협동조합원 위주로 제한되었던 농어민의 범위를 관련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변경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신성장 농어업 분야 종사자로 확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