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에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연관기업 유치 촉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해당 지역으로 들어오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6(연관산업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우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연관산업 기업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해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역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자에 대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체결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연관산업 기업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전지역 내에 설립한 지점의 규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관산업
특정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