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과 휴가 정보를 언제든 확인하고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금 정보의 구체화
근로계약 시 단순히 '임금'이라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얼마인지도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임금
변경 후
임금(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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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근로조건 명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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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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