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정책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교육재정의 균형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 자율성 존중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자율성을 인정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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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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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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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성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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