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업이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에 쓴 돈에서 세금을 깎아 주는 비율(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올리는 법안이에요.
발의 배경: 코로나19와 무역분쟁으로 줄어든 연구 투자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고 미·중 무역분쟁까지 겹쳐서 기업들이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줄었다고 봐요. 또 우리나라는 연구·인력개발 투자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7%라서 기업에 많이 기대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세금 혜택을 늘려 기업 투자를 살리고 조세 유인체계(세금으로 투자를 이끄는 방식)를 다시 짜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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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늘어난 금액 기준 공제율)
변경 전
올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작년보다 늘었을 때, 늘어난 금액의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세금에서 빼 줬어요.
변경 후
늘어난 금액에서 빼 주는 비율이 40%(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0%)로 올라가요.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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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생긴 연구·인력개발비에는 새 공제율이 아니라 예전 규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올라간 공제율이 이미 지난 과세연도 비용에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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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빼 주는 거예요. 이 법안에서는 연구·인력개발에 쓴 돈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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