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하여 산업 현장의 안전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화재 위험 건축자재 관리 강화
유해가스로 인해 화재나 폭발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화재 위험이 큰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만약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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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안전조치)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붕괴, 낙하, 천재지변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의 안전 조치 대상에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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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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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 어떤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맡기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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