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비자가 상담원과 통화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고, 상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상담 접근성 개선
기업이 상담원의 연결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2항
변경 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등 전담직원을 고용·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비자상담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1. 전담직원의 고용·배치, 2. 상담 접근성 제고, 3.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노력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상담기구
기업이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