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정원의 개념을 넓히고 치유 기능과 산업적 가치를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정원 정의 확대 및 치유 개념 도입
기존에는 정원을 단순히 관리 주체에 따라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공간과 시설,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돕는 '정원치유'를 공식적인 개념으로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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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원을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함
변경 후
정원의 정의에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하고, 정원 치유의 개념을 새롭게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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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원의 개념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정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계획 수립 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과 등록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원 산업의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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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원치유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며 증진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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