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국회 회의록에 대한 의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록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열람 거부 시 본회의 의결 절차 마련
현재는 의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원의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 결정이 의장 1명의 판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보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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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의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원의 열람·복사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의장이 열람·복사 신청을 거절하여 의원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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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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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회의 의결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회의를 열고 다수결 등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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