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 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재활용센터 설립 및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기관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태양광 모듈의 재활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두어 재활용 사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수거 체계 등 재활용 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금 출연이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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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태양광 모듈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기 위하여 다수의 태양전지를 연결한 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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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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