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범위 제한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할 수 있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이를 일반적인 감독 권한으로만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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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변경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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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사법부
검찰처럼 법을 집행하고 재판의 절차를 돕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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