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더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부적절한 교육기관은 엄격히 제재하는 법안이에요.
의무 미이행 사업주 대상 집합교육 강화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식적인 교육 대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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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변경 전
현재는 고용 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6항이 신설되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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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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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교육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듣는 교육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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