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정책의 주체를 기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넓히고,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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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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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기관 간 협력과 고용을 위한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직업 지도와 전산망 구축 등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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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을 두고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자세히 따져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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