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생회의 법정기구화 및 권한 강화
현재는 학교 규칙(학칙)으로만 정해져 있던 학생회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식적인 기구로 만들고,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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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학생자치활동)
변경 전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보호된다. ②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에 학생회를 둔다.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장 또는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학생회와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생활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회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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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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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칙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학교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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