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사고 정보 제공 의무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엔진, 에어백, 변속장치 등의 정보를 자동차 제조사가 피해자나 가족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4(자동차사고 관련 자료 등의 제공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를 당한 자동차사용자, 피해자 또는 자동차사용자 및 피해자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의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에 관한 자료 및 해당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와 관련된 제어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의 판독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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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일부 개정된 규정(제33조의5 및 제77조제12항 관련)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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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어장치
자동차의 각종 기능(에어백 작동, 엔진 제어 등)을 조절하고 명령을 내리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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