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내용에 '자살예방 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교육 범위 확대
기존의 질병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과 더불어 자살예방 교육을 학교가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 종류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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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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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교육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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