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체류국에 오래 머문 북한이탈주민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제외 기준 완화
현재는 체류국(중국 등)에서 10년 이상 머문 경우, 자립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실제로는 정주 여건이 열악하고 경제적 안정을 얻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단순히 오래 체류했다는 이유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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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항 제4호
변경 전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변경 후
삭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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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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