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검토를 강화하고 해양생태축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타당성 정기 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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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이 국가 등의 책무에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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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핵심 개념과 기본 원칙을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해양생태축의 구체적인 수립 절차와 정책 반영 방안을 다루고 있어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지자체의 자치권 강화와 행정적 권한 배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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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생태축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해역들을 연결하여 만든 네트워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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