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 비율을 대폭 높이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현재는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80% 이상으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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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재정지원) 제1항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럼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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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이나 농어업 시설에 자연재해나 질병 등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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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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