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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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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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조작정보
거짓의 사실을 마치 실제 뉴스인 것처럼 꾸며서 인터넷이나 다른 통신망을 통해 퍼뜨리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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