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조작정보 대응 사업 추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기존에 하던 교육, 체험, 홍보 등의 업무 외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지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새롭게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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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의2제1항
변경 전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변경 후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과 미디어를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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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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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조작정보
사실이 아니거나 정보를 왜곡하여 만든 정보로,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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