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유재산이 고의나 실수로 파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보호 강화
국내외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국유재산)이 고의나 실수로 망가졌을 때,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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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3(국유재산의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내 및 국외에 있는 국유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훼손한 자는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2020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국유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사례부터 이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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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시설이나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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