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강사의 부적절한 영리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강사 자격 취득 요건 강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강사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강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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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 제3항
변경 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변경 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제13조의3에 따른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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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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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리행위
돈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을 말해요. 여기서는 교육 중에 상품을 팔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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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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