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산업 종사자의 정당한 수익 배분을 보장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불공정 행위의 범위 확대
문화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수익을 나누어주지 않거나 늦게 주는 등의 불공정한 행동을 금지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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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
변경 전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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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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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인간의 지적 활동로 만들어진 결과물(저작물, 상표 등)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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