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생신고 전 신생아도 아동학대 통보 대상에 포함하여 정확한 통계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생아 보호 사각지대 해소
출생신고 전이라서 통계에 잡히지 못했던 신생아의 방임이나 학대 사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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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1항
변경 전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출생신고 전 신생아를 포함한다)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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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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